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제작 결함조사 결과 기아자동차에서 생산, 판매한 카니발I에 제작결함이 확인돼 회사측에 리콜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강제리콜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2월 트라제XG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다. 강제리콜은 자발적 리콜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잇단 제작결함 지적에도 회사측이 리콜에 나서지 않을 경우 건교부가 자체 제작결함조사와 제작결함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리콜을 권고 또는 명령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카니발I 차량의 재순환용가스 환기용 호스와 엔진오일레벨 게이지 불량으로 엔진(피스톤 라이너) 등이 파손되는 결함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리콜대상은 지난 97년 12월 8일부터 2000년 9월 22일까지 생산된 10만331대로 4월 1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기아차 전국 직영 AS사업소에서 무상으로 관련부품을 교환 및 수리받을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제작사들이 자발적 리콜을 기피할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의 시정권고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