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대민통상법제정보시스템(ELIT)을 구축, 4월부터 대민 통상정책과 규범정보제공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ELIT서비스는 WTO 등 주요 국제기구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EU 등의 통상정책 및 규범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산자부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학계·일반 국민의 통상규범부문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LIT서비스는 기존 단순한 경제동향 관련 정보제공서비스와 달리 국제통상정책 및 규범에 초점을 맞춘 특화된 서비스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정보활용이 가능하며 무료 e메일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