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003년도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의 신청서 접수를 4월 1일부터 12일까지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기청 홈페이지(http://standard.smba.go.kr)에 접속, 해외인증신청 신청서를 입력 작성한 뒤 첨부서류를 갖춰 지방 중기청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원업체로 선정되는 중소기업은 전체 해외인증 소요 비용의 50%까지 최대 7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