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수출입확인제 `자리`잡나

‘온라인수출입확인제도’가 시행 2년만에 5800여만달러의 수출입확인서 발급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수출입확인기관에 따르면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지난 2001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확인제도에 의해 이날 현재까지 수출은 4864만달러(349건), 수입은 1037만달러(20건)의 온라인수출입 확인서가 발급됐다.

 수출의 경우 품목별로는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영상물이 1877만달러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시스템소프트웨어(631만달러), 응용소프트웨어(565만달러), 오락·게임 콘텐츠(530만달러), SI(251만달러)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의 수출확인 실적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에서는 시스템소프트웨어가 2년간 누적집계로는 43만달러로 가장 많았으나, 올들어서만 11만달러의 확인서가 발급된 SI의 수입이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일본이 1363만달러로 가장 큰 시장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프랑스(706만달러), 미국(579만달러), 캐나다(559만달러) 등의 순이다. 수입국은 미국(11만달러), 홍콩(2만달러)이 전부다.

 금액기준으로 확인서발급 최고업체는 프랑스계 다국적기업인 알지프린스필름으로 892만달러(11건)의 수출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건수기준으로는 빅스타엔터프라이즈가 20건(445만달러)으로 가장 많았다. 두 업체 모두 프랑스 등지에 TV방영용 애니메이션을 수출한 실적이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확인제를 이용하는 중소 수출업체들은 무역금융 등 자금지원의 강화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다”며 “특히 현재 발급실적이 전무한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이 제도의 보급·확산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수출입확인제는 디지털영상물·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무체물(無體物)을 서버전송(FTP)이나 e메일 등 온라인 전송방식을 통해 통관절차 없이 수출입한 경우에도 정부가 이를 무역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산업자원부의 수출기업 지원대상에 해당돼 융자한도 확대, 우대금리 적용, 외환 수수료 절감 등의 무역금융 혜택과 벤처기업·병역특례업체 지정심사시 가산점 등이 부여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