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허드슨 ‘비엔비’ 관련 저작권 1년만에 타결

 온라인게임업체 넥슨(대표 정상원)과 일본의 게임 개발사 허드슨이 1년간 끌어온 온라인게임 ‘비엔비’ 관련 저작권 문제가 양사 합의로 해결점을 찾을 전망이다.

 넥슨은 지난 3월 말 허드슨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 회사가 저작권을 소유한 ‘봄버맨’의 일부를 이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게임 ‘비엔비’는 국내에서 동시접속자 33만명을 기록한 인기게임으로 게임 진행방식 일부가 허드슨의 80년대 게임 ‘봄버맨’과 유사해 저작권 논쟁에 휘말렸다. 현재 ‘봄버맨’의 온라인게임에 대한 국내 저작권은 엠게임(대표 손승철·옛 위즈게이트)이 소유하고 있다.

 이번에 저작권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지음에 따라 넥슨은 ‘봄버맨’의 일부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료를 러닝 로열티 개념이 아닌 일정 금액 형태로 허드슨측에 지급하게 된다 .

 특히 두 회사는 이번 저작권 합의와 함께 추후 ‘비엔비’ 관련 게임 개발에 공동 협력하는 데도 합의해 저작권 분쟁 해결에 새로운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넥슨과 허드슨은 이번 저작권 계약과 함께 현재 PC용 온라인게임으로 개발된 ‘비엔비’를 모바일게임, 콘솔용 게임, 콘솔용 네트워크게임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정상원 넥슨 사장은 “넥슨이 허드슨이 보유한 ‘봄버맨’의 지적재산권 일부분을 존중하는 한편, ‘비엔비’를 통한 세계 게임시장 진출을 위해 양사가 협력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합의점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넥슨과 허드슨의 협상 테이블을 주선하기도 했던 엠게임측은 “일단 넥슨과 허드슨의 협상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면서 “온라인게임 봄버맨에 대해 협상해야 할 점이 있다면 추가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