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층별 소비자시책’의 하나로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부상한 제휴카드와 마일리지 등 멤버십 카드 서비스 분야를 선정해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이동통신·패밀리레스토랑·패스트푸드점 등의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21개 업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멤버십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불만사항을 개선하고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시정할 계획이다. 또 배타적 제휴계약을 맺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등 멤버십 서비스를 경쟁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서비스의 내용을 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키로 했다.
독점거래과는 “이번 멤버십 서비스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토대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멤버십 카드 사용 소비자 가이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