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설치 의무화 방안 후속 조치 시급하다

 보안인프라 강화를 위해 PC 출고시 백신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정통부 정책에 대해 정확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정보통신망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PC 제조업체가 제품을 출고할 때 백신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백신업계는 한마디로 “초점이 벗어나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백신업체들은 △바이러스 대책은 PC뿐만 아니라 서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번들용 백신 가격을 정상화시키고 △백신의 특성인 연간계약 개념이 자리잡는 것이 정책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모 백신업체의 관계자는 “인터넷 대란의 원인은 PC가 아닌 서버로, 백신 설치 의무화는 서버 차원에서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PC의 경우 대형 PC 제조업체의 제품에는 대부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설치돼 있으며 이를 1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백신업체의 관계자는 “현재 국내 PC업체에 제공되는 번들용 백신의 가격은 외국 제품에 비해 절반 이하로, 이 가격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번들용 백신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부 차원에서 가격 정상화가 어렵다면 세제 변경 등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보전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신 및 PC 제조업체에 따르면 해외 번들용 백신의 가격은 대개 1달러 수준인 데 비해 국내 번들용 백신의 가격은 500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가격은 정부가 나서서 관여할 일이 아니고 서버 백신 의무화는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 관계자는 “가격은 시장의 논리에 맡긴다는 것이 정통부의 입장”이라며 “현재 PC 출고 당시 설치된 백신의 실효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백신 설치 의무화 방안은 가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도입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정통부는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일 PC업체와 백신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회의결과가 주목된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