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분류 체계의 문제점

 인터넷전화는 ‘현통신서비스 제도의 종합병원’으로 불린다. 음성과 데이터, 유선과 무선이 융합된 서비스의 특성 때문이다. 역무 구분이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착신번호 부여와 상호접속 허용도 미뤄져 사업자들은 속만 탔다.

 문제는 이것이 인터넷전화 제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데 있다. 신규 서비스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 서비스 분류와 사업자 제도로 인해 인터넷전화의 전철을 밟을 게 뻔하다. 국내 차세대 통신서비스의 경쟁력 약화도 벌써부터 우려됐다. 정부가 사업자간 합의를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 서둘러 법제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날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혼란스러운 인터넷전화 분류=인터넷전화(VoIP)는 현재 별정사업으로 분류된다. 별정은 망 없이 기간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라고 정의되나 인터넷전화사업자는 기간에 없는 역무, 즉 ‘시내외 구분없는 전국단일권 전화역무’를 제공한다. 즉 기간사업자들은 전국단일권 전화 역무가 없는데 별정은 전국단일권 역무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인터넷전화를 기존 전화역무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다. 별도 역무로 할 경우 현재 유무선으로 나뉘어진 서비스의 상위 개념으로 인터넷전화가 제공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KT 측은 별도역무를 주장한다. 유무선인터넷이 제공되는 현실에서 인터넷전화를 유선 기반인 전화역무에 국한시키는 것은 제도를 만들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전화를 전화역무에 넣으면 실제 인터넷서비스가 유무선 통합인 반면 주파수 없이 유선으로 제공되는 전화서비스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 기타역무에 넣어 별도역무로 제공하면 시내외 국제전화역무+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무선랜과 휴대인터넷주파수 할당시)의 성격을 모두 갖게 된다. 혼란스럽기만 하다.

 전담반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화는 처음 시작될 당시부터 역무 구분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후 지금까지 명확한 구분없이 서비스가 제공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결국 역무 구분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이 필수=현행 서비스 분류가 음성과 데이터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음성 위주로 돼 있어 인터넷전화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속출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초고속인터넷도 현행 법체계로는 누가 서비스하느냐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

 ADSL·HFC망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KT·하나로통신 등은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또는 시내전화역무를 바탕으로 기간사업자 허가를 받아 신고없이 부가통신서비스로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통신과 방송을 하나의 센터에 구축해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도 사실상 기간통신사업자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규제의 일원화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DMC는 자체 망을 보유하고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부가통신서비스로서 제공하고 있다. DMC가 인터넷전화를 별정통신서비스로서 제공하면 기간으로 봐야 할지 부가·별정으로 봐야 할지 애매하다. 

 ISM밴드의 주파수(2.4㎓)에서 제공되는 무선랜의 경우에도 새로운 주파수 할당과 각종 규제가 적용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부가통신역무로 제공되는 현체계의 보완이 요구된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현재 역무체계는 구성된 틀을 먼저 만들어놓은 뒤 서비스가 발생할 때마다 편법적으로 허용해온 것이라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며 “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정책을 위한 별도의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