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전국 과학단지 중에서 여건이 가장 성숙된 대덕연구단지를 지정하는 내용의 ‘R&D특구육성방안’을 마련,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특별법’ 반영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시행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우선 국내외 우수 인력 및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입주공간 마련 및 소요부지를 무상 임대하고 법인세·소득세를 7년간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 ‘투자금액 500만달러, 상시 연구원 20인 이상’으로 제한된 외국 R&D센터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단기(3개월∼1년) 체류 국내외 과학자를 위한 ‘게스트 하우스’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이와 관련, 지난 4, 5일 이틀간 경기 양평 남한강연수원에서 과장급 이상 60여명과 국립중앙과학관·과학문화재단·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갖고 R&D특구지정을 포함한 주요 과학기술정책과제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
과기부는 일단 대덕 R&D특구 지정과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과학자, 첨단기업 등을 대상으로 육성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법적근거 마련과 소요예산 확보를 거쳐 오는 12월1일 대덕연구단지 3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특구 지정을 선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추진중인 R&D특구육성책은 다음달에 열릴 예정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확정될 전망된다.
과기부는 R&D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 과학기술붐을 조성하기 위해선 과감한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특구로 지정되면 법인세·소득세는 7년간, 취득세·등록세·종토세는 5년간 100% 감면해주고 이후 3년간은 50%만 부과하는 세제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내외 우수 인력 및 연구기관을 유인하기 위해 외국 R&D센터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우수과학자 고용시 정착비와 인건비를 차액 지원키로 했다. 또 외국인을 위한 별도 연구개발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의료·교육·주거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구내 입주기관간 산·학·연 교류협력을 통한 실용화 촉진도 과기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중인 방안이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핵심 원천 및 융합(컨버젼스) 기술 등 첨단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해 정부출연연 일류화 사업을 신설하고 차세대 국제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R&D특구에 선진국 수준의 연구개발 지원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외국인 및 외국기관 참여를 확대, 속지주의적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 결과와 성장 경험을 외부로 확산시키기 위해 오송·오창, 천안·아산 등과 연계한 중부권 ‘테크노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고 지방 소재 대학이나 과학단지에 지역색깔에 맞는 정부출연연의 분원(분소)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특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민간기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