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집보드 관세부과 업계 존폐위기 몰려

 “느닷없이 수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내라고 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컴퓨터에 장착해 영상을 편집하는 영상편집보드를 수입하고 있는 A업체 사장은 최근 서울세관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 수년 째 컴퓨터 부품으로 분류돼 관세 없이 국내에 들여오던 이 제품에 대해 최근 서울세관이 8%의 관세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세관은 지난 2년간 수입된 물량에 대한 관세도 함께 부과할 방침이어서 소기업인 이 회사는 3억∼5억원에 달하는 관세로 인해 회사가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다.

 A업체와 같은 상황에 처한 30여개 영상편집보드 수입업체는 이 제품이 컴퓨터의 부분품으로 관세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관세청 품목분류심사과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준비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세관 입장=영상처리보드는 컴퓨터와 상관없이 독자 기능을 갖고 있는 품목으로 관세부과대상이다. 영상편집보드가 컴퓨터 내부에 결합 또는 외부에 장착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기는 하나 자료 처리 외에 특정한 기능, 즉 영상캡처 기능과 캡처된 이미지의 저장·편집·출력·DVD 또는 VCD영상물 제작이라는 특정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세관은 이미 지난해 9월 관세청에서 베스코에스아이가 들여온 ‘DV스톰’이라는 영상편집보드에 대해 이같이 분류한 바 있다.

 ◇업계 반응=영상편집보드는 컴퓨터에 디지털 비디오·오디오를 캡처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일로 만들어주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이미지 편집과 영상물 제작 등의 기능은 보드 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편집용 SW와 이를 구동시키는 컴퓨터의 CPU다. 따라서 이를 영상편집 전용방송장비와 같은 종류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전망=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서울세관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업체들의 자금부담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업체들 역시 관세청 품목분류심사과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할 수도 있으나 일단 관세를 먼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일부 영세업체는 부도 위기에 내몰릴 전망이며 이에 따른 영상편집보드 가격도 10%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