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 `인가제` 도입

 전자금융거래 증가에 따른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전자금융업자 인가제가 도입된다.또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맞춘 회계제도 개혁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금감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시장 참여자의 우려가 지속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혁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금융겸업화 진전과 전자금융거래 증가로 개별 금융 회사의 리스크가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금융그룹에 대한 연계감독 강화 등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 증가에 대응할 관리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업자 인가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을 추진하고 금융네트워크 교란시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재해복구시스템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금융사고도 내부직원 횡령 등의 단순한 유형에서 개인정보 도용 등 지능적인 유형으로 변화하는 추세여서 금융회사의 보안시스템 정비 및 철저한 고객정보관리를 유도키로 했다.

 ◇회계제도 개혁=최근 일부 기업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해 기업 전체의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점을 감안, 국제 기준에 맞춘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재경부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에 조기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책임강화를 위해 최고경영자·재무담당임원의 공시서류 인증 의무화와 사실상의 업무지시자에 대해서도 회계부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적기 시정조치, 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등 시장자율적인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투증권은 푸르덴셜금융과 체결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매각조건에 관한 본계약 협상을 착실히 추진하며 한투·대투증권은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면서 경영추이에 따라 매각 등 근본적인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