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당면 현안으로 인터넷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시장 개혁을 꼽고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 제도의 보완 문제, 산업 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차단 방안을 쟁점과제로, 소비자 피해구제시스템·독과점적 시장구조와 관행 개선 등을 정책과제로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특히 최근 빈발하는 인터넷상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경보발령제·안전표지제·임시중지제 등을 도입하고 물품대금 예치구좌(에스크로) 개설을 유도하며 이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할 때 반영키로 했다. 또 공정위의 시정조치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상 무과실 손해배상청구권을 허용하고, 법원의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카르텔·허위광고 등 소액다수 피해사건에 대해서는 공익소송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폐해가 큰 규제를 선별, 목록화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내년 중에 제2차 카르텔 일괄 정리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의 주식취득 행위를 사전신고로 전환하고 기업결합 심사의 안전지대도 설정할 계획이다. 또 논란이 되었던 공정위의 카르텔 조사직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