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분쟁의 유형별·단계별 분쟁해결지침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정득진)은 최근 급증하는 전자거래분쟁과 관련한 대국민 민원상담서비스와 조정신청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중점분쟁사안을 분석, 우리 현실에 가장 합당한 ‘분쟁유형별·거래단계별 분쟁해결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산자부와 진흥원은 또 ‘분쟁조정업무편람’을 발간해 사무국의 조정지원 실무능력을 키우는 한편, 비법조계 조정위원의 조정능력을 강화하는 등 세부적인 운영체제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전자거래진흥원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전자상거래 전문 분쟁해결기구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