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제가 오는 2005년 종료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등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둔 간접지원제도로 전환된다.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업무계획에 따르면 중기특위는 그동안 정부가 벤처기업을 선별해 직접 지원해온 벤처확인제도는 오는 200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 2005년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시장 중심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캐피털의 기업 선별능력을 높이고 벤처 M&A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시행해온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를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정계열화 업종을 대기업·중소기업간 자율적 협력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의 합동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상품목을 축소,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