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부품 및 제품을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사업화에 성공했을 경우 수요처에서 중소기업의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남을 정도로 구매를 보장해 주도록 하는 지원제도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시범추진했던 구매조건부 국방기술개발사업을 확대, 수요 대상을 전력·통신분야 및 수출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최근 한국전력과 현대자동차·국방부에 납품하는 대기업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개발대상 기술아이템을 발굴, 중소기업이 제품화에 나서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또 그동안 톱-다운 방식에 의한 연구개발 외에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제품화를 국방부에 제시, 개발대상 제품으로 검토·채택되도록 하는 바텀-업 방식에 의한 개발도 병행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관련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으로도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해 구매조건부 국방기술개발 시범사업으로 플렉시블 커플링 등 26개 품목에 19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했으며 사업화 성공시 국방부에서 403억원 규모의 제품을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