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0일 서울사무소에서 ‘마드리드의정서’ 시행 기념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국제상표출원서 접수에 들어갔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상표 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 관련 조약으로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상표출원을 할 수 있도록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해외 출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올초에 가입했다.
특허청은 이번 마드리드의정서 시행으로 출원인들이 지정상품 수에 따른 추가적인 가산수수료의 부담없이 국제상품분류에 따라 동일한 분류상의 지정상품을 원하는 대로 지정,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