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디지털 소형가전 및 IT제품의 불법유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3월 말 현재 중앙전파관리소 서울분소, 서울북분소, 부산분소 등 주요 지점을 통해 단속된 전자파적합등록 인증미필 제품은 모두 1700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0%(물량 기준) 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 젊은층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디지털카메라 등 디지털 IT기기의 불법 유통채널이 해외상품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인터넷쇼핑몰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 및 네티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지 않은 일본 내수시장용 제품은 국내 현지법인이 수입·판매하는 정품에 비해 30% 가량 가격이 저렴한 반면 무상AS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강 이남의 유통상권을 관할하는 서울분소가 올들어 3월 말 현재 적발한 뒤 검찰에 송치한 전자파미필제품은 디지털카메라(캐논 샤워샷, 후지필름 파인픽스F-401)를 비롯해 차량용 소형TV 등 170여점이다.
지난 2001년 적발된 캐논(40대)과 소니(10대)의 디지털카메라 50대, 2002년 적발된 캐논 디지털카메라 파워샷 2대에 비해 100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게다가 최근 일본 산요 디지털카메라(모델명 DSC-MZ3) 1500대를 수입한 모 업체가 용산 및 테크노마트를 관할하는 서울북분소에서 적발되는 등 ‘선통관·후인증’ 제도를 악용하는 업체들의 수입 행위가 조직화되고 있다.
부산분소의 경우 최근 소니의 디지털캠코더(모델명 DCR-TRV18·TRV27)와 파나소닉(모델명 NV-MX2500·MX5000) 제품 4개 모델이 전자파적합등록 미필로 인해 단속됐다.
중앙전파관리소의 한 관계자는 “과거 해외 여행객 및 보따리상 위주로 이뤄지던 디지털카메라·캠코더의 불법유통이 최근 조직화·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전자파미등록 대상제품이 디지털카메라·차량용 소형TV·도서자동반납시스템 기기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파법에서는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않은 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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