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피 지재권` 로열티로 타결

무선인터넷 표준플랫폼으로 유력한 ‘위피’를 사용할 경우 국내 업체들은 일정액의 로열티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피’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온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과 미국 선마이크로시스템스는 로열티 지불에 원칙적으로 합의, 12일 정식 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 스페셜 301조상의 지재권 침해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위가 격하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선은 지난 2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우리 정부가 자사의 모바일자바 지재권을 침해하는 ‘위피’를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려 한다며 한국을 현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 타결될 협상안에는 위피 새 버전부터 위피와 자바가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조언하는 등 표준화포럼과 선이 협조하는 것은 물론 위피의 자바 수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정액의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열티는 현재 대당 20∼30센트의 규모로 전해졌는데 선과 이동통신사업자 혹은 단말기업체간에 별도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물량에 따라 이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선의 한 관계자는 “표준화포럼에서 의견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로열티 문제는 표준화포럼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위피를 사용하는 이통사나 단말기업체와 협상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사실상 세계 표준인 자바를 수용하는 것이 실리를 얻는 현실적인 대안이란 의견도 있지만 미국 기업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국내 표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