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풍향계]신용카드 도용 책임 소재 놓고 TV홈쇼핑과 카드업계간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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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홈쇼핑·인터넷쇼핑몰 등 비대면 거래에서 부정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 소재를 놓고 통신판매 업체와 신용카드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홈쇼핑업체는 “도용한 카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황에서도 카드 사가 모든 책임을 홈쇼핑에만 전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카드사는 “본인 카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가맹점의 잘못이다”며 온라인업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는 지난해말 온라인 거래의 특수성을 인정해 일부 표준 약관이 수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소재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 주목된다.

 ◇책임소재 공방현황=TV홈쇼핑 업계는 카드 부정사용 책임과 관련해 카드사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카드사가 원하는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홈쇼핑 일방에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본인확인과정에서 기본사항조차도 카드 사가 제대로 확인해 주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홈쇼핑업체는 본인확인을 위해 주소와 전화번호의 일치 여부, 여기에 비밀번호 두자리까지 확인하는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G홈쇼핑 측은 “약관에 규정한 대로 본인확인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절차를 활용하며 심지어 지불 거래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본인 동의서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는 지불거래는 카드신용조회회사(VAN)의 책임이며 동의서도 인정할 수 없다며 모든 손실을 홈쇼핑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카드업계는 “본인 여부를 철저히 하지 않은 가맹점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하는 상황이다.

 ◇피해규모=TV홈쇼핑 및 인터넷쇼핑몰 업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손실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0.1∼0.3%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대략 LG홈쇼핑이 3억5000만원, CJ홈쇼핑이 1억5000만원, 우리와 현대홈쇼핑이 각각 2500만∼3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카드 부정사용 건수로는 LG와 CJ가 한달 평균 10∼15건에 달하고 다른 홈쇼핑 업체도 한달 평균 2, 3건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 건수는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더욱 늘어나는 상황이다.

 유형별로는 본인 카드를 식구나 친척 등이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나 일부에는 카드 사기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노트북·디지털카메라·컴퓨터·상품권·귀금속 등 소위 ‘5대 환금성 상품’을 이용한 신종 ‘카드깡’까지 등장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롯데닷컴과 현대홈쇼핑이 최근 이 같은 카드깡 문제로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 측은 “피해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금과 같은 경기불황에서는 피해액 모두가 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배경과 전망=비대면 거래에서 카드 부정에 따른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재경부와 공정위가 나서 입장정리를 해 논 상황이다. 당시 정부는 온라인 거래의 특수성을 인정해 불합리한 일부 약관을 수정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불황과 금융시장의 통폐합 등으로 신용카드사가 어려워지면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책임공방으로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카드를 도용당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힘겨루기’를 넘어 ‘실력대결’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이번 공방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표/홈쇼핑업체의 카드 도용에 따른 피해 규모

 업체 = 건수 = 규모(만원)

 LG홈쇼핑 = 140 = 3억5000

 CJ홈쇼핑 = 120 = 1억5000

 우리홈쇼핑 = 20 = 2600

 현대홈쇼핑 = 18 = 2200

 

 사진설명:

TV홈쇼핑·인터넷쇼핑몰 등 비대면 거래에서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놓고 통신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가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다. TV홈쇼핑 채널을 시청하는 일반가정의 모습과 한 TV홈쇼핑업체의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