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통신 법정관리 신청

 두루넷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데 이어 온세통신이 지난 12일 전격 법정관리를 신청, 경쟁정책 실패논란은 물론 통신시장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온세통신(대표 황기연)은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온세통신 관계자는 “단기 부채상환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려 했지만 두루넷의 법정관리, SK글로벌 사태 등으로 후발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금융권의 여신관리가 강화되면서 자금압박이 심해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온세통신의 채무가 동결된다. 채권단이 온세통신의 존속을 결정할 경우 매각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두루넷에 이어 온세통신이 인수합병(M&A) 매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두루넷과 온세통신의 법정관리 사태는 M&A 향방에 따라 향후 국내 통신산업의 지형이 새롭게 그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구조조정 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책적인 배려없이는 온세통신과 두루넷 등을 매수할 당사자가 나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통신시장 침체, 유효경쟁정책 실패 등에 따라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풀이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정갑영 교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두고 통신시장을 효율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시외전화 100만, 초고속인터넷 50만 가입자를 확보중인 온세통신은 현재 42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2100억원이며 지난해에는 3600억원의 매출과 7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