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사-CP 저작권료 싸고 `기싸움`

 ‘온라인 음악시장의 주도권을 놓칠 수 없다.’

 모바일 음악서비스와 함께 디지털 음원시장의 양축을 형성하고 있는 온라인 음악시장을 놓고 음반사와 서비스사업자(CP)간에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정부가 중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세싸움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한쪽 진영에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도레미미디어·YBM서울음반·예당엔터테인먼트와 같이 음원을 소유한 막강 음반사. 반대쪽 진영에는 벅스·맥스MP3·푸키 등 인터넷을 통해 음악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최소 수백명에서 수천만명에 이르는 회원이 있다. 음원과 회원을 앞세운 대결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잠재력 높은 온라인 음악시장=세계적인 컨설팅기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최근 내놓은 ‘음악산업 보고서(Recorded Music)’에 따르면, 세계 음반시장은 2004년부터 회복기에 들어가 매년 5%씩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음반판매는 줄겠지만 유무선 음악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전체적인 시장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미 유니버설·BMG·워너뮤직·소니·EMI 등 외국 메이저 음반사들도 이전부터 뮤직넷이나 프레스플레이와 같은 온라인 음악서비스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며 비중을 늘리는 실정이다.

 이는 온라인 음악이 업계의 오랜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온라인시장에서 주도권을 쥐는 회사가 향후 디지털 음원시장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잇따르는 소송=지난 1월 30여개 음반사가 벅스뮤직과 나인포유를, 그리고 이어서 2월에는 푸키도 형사고발했다. 맥스MP3·송엔닷컴 등 웬만한 서비스 회사라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음반사들의 방침이다.

 문제는 저작(인접)권료다. 온라인 음악서비스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음반사의 음원을 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합법적인 서비스다. 온라인 음악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절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얼마를 주어야 할까’. 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 각자 유리한 편에서 의견 개진만 있을 뿐, 좀체 좁혀지질 않고 있다.

 일단 음반사는 강경하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회원 한명당 최소 월 1200원은 음반사에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음악서비스 회사들은 현재 무료로 음악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유료로 전환할 경우에도 회원 한명당 월 100원 이상을 책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음악서비스회사들은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 업계 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인 정산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중재도 실패=음반사와 서비스회사들의 의견이 좀체로 일치되지 않자, 정부도 발벗고 나섰다. 음반사의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만드는 한편, 음반사에 지불해야 하는 저작(인접)권도 회원 한명당 500원만 내면 되도록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음반사와 서비스사업자들은 외면하고 있다. 음반사는 저작(인접)권 요율은 물론이고, 정부에서 음반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음악서비스회사 역시 업계 현실을 외면한 요율이라며 반발할 태세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문화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음반사와 서비스사업자 끌어안기에 나섰지만 워낙 반발이 심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음반사와 서비스사업자 개별적으로는 모두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다. 잠재력이 무궁한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면 업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문화부 임원선 과장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