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마침내 법정으로 비화됐다.
15일 시민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정통부와 한국정통통신산업협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를 불법 DB 이용 및 제공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의 게시판 실명제 확대 추진 방침과 개인정보DB사업을 확대하려던 여타 신용정보업체들의 시도는 물론 인터넷 계정등록시 100% 실명확인을 위해 행자부 DB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인터넷기업협회 및 산하 인터넷기업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통신부는 실명확인을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왔으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한국신용평가정보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집된 신용정보를 금융거래나 상거래와 상관없는 본인확인용으로 유료로 제공해왔다”며 “정통부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한신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부 담당자, 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협회 담당자, 한국신용평가정보가 피고발인으로 돼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통부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및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를, 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한신평은 개인정보 수집시 서면동의와 이용제한을 명시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4조 및 24조를 각각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편 정통부는 최근 정통부 홈페이지 게시판 실명화를 추진, 게시판에 글을 쓰는 개인들의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제공하고 실명인증을 받아왔다. 또 정보통신산업협회 및 한신평은 인터넷업체들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업체들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아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