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매입가능 부실채권 범위 확대’와 ‘생산전문기업 지원책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8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입법예고 관보 게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의 구조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일반기업 보유 부실채권까지 확대하고 인수한 구조조정 대상기업 또는 자회사를 5년 이내 매각하도록 한 것을 7년 이내로 연장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전문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토록 하고 전문회사 등록요건에 시설 구비를 추가하고 업무집행 조합원인 전문회사가 조합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시켰다.
또한 개정안은 핵심역량별로 생산전문기업 등으로 특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세계 선진기업들의 추세에 맞춰 생산전문기업 등을 육성하고 이와 관련한 세제·금융지원안을 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15일 행자부에 입법예고 관보 게재를 의뢰함에 따라 3일 후인 18일쯤 입법예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