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협의기구` 마련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적대적M&A 대응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문제와 관련, 정통부·산자부·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긴급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기구가 마련된다.

 ‘크레스트’ 사태로 SK텔레콤의 경영권 문제가 비화된 15일 국회 과기정 상임위에서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인 KT와 SK(주) 등이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긴급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도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외국인 지분한도 관련 규정이 허술하기 때문”이라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관련부처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면서 “1주일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또 “SK사태가 이어질 것에 대비, 법·제도적인 보완과 면밀한 해외 통상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SK사태와 관련, 법개정을 통해 외국인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세계적인 통신개방 추세와 맞지 않아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처리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SK텔레콤 외에도 KT는 지난 1월 SK텔레콤과의 상호지분 해소 이후 외국인(브랜디스)이 우리사주조합을 제치고 1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외국인이 국내 통신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상태다.

 더욱이 우리사주조합 지분의 의무 보유기간도 오는 5월에 풀리게 돼 지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KT는 종업원 지주제, 전략적 대주주 영입 등을 적극 모색중이나 절차가 복잡한데다 자금력 있는 국내 전략적 대주주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