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과 방송영상산업정책을 따로 분리할 수 없다.”
강대인 방송위원장은 16일 국회 문화관광위 업무보고에서 최근 문화관광부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송영상산업정책권의 문화부 이관에 대해 이같이 반박하면서 “방송위가 방송정책권을 갖는 게 당연하고 그것이 방송법의 정신”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방송위는 지난 2000년 문화부로부터 방송정책·행정업무를 인수인계받음으로써 정식출범했으며, 방송의 기본계획(방송정책)의 수립·시행, 방송사업자 인허가, 방송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방송법에는 방송정책의 핵심기관이 방송위로 돼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영상정책권은 당초 문화부와 방송위가 ‘협의’하도록 했다가 입법과정에서 ‘합의’로 바뀐 조항이 있는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조항이므로 오히려 이 부분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영상정책권에 대한 문화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