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장애인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제2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방송 시청 접근이 더욱 개선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18일 시청각장애인들이 TV 방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방송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공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기존 장애인의 시청을 지원하는 방송법 시행령 제69조 제7항을 개정, 장애인 시청을 지원하는 방송사를 기존 지상파TV 방송사에서 케이블TV 방송사와 위성방송사까지로 확대됐으며 수화와 폐쇄자막 이외에 ‘화면해설’도 첨가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시청지원을 시각장애인으로까지 넓였다.

 방송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공영방송 KBS가 처음으로 24일 농촌드라마 ‘대추나무 사랑걸렸네’를 시작으로 화면해설방송을 실시한다.

 화면해설방송은 KBS가 드라마 완성본과 대본을 제공, 한국시각장애인협회에서 다시 화면해설방송용 대본을 작성하며, 성우가 더빙해 시각장애인을 위해 적합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해 방송한다. 또한 KBS는 기존 1TV에 한정돼 있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2TV로 확대 실시한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