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송관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원장 ‘차세대 인터넷 기술과 서비스’
2002 한일 월드컵에 이어 대통령 선거, 촛불집회 등을 거치면서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더욱이 지난 1·25 인터넷 대란은 인터넷 장애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이에 대한 위기의식까지 갖게 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상화된 인터넷은 현재 전 국민의 60%에 이르는 2700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초고속 통신망 가입가구 수는 지난해 1000만을 돌파한 바 있다. 또한 국내 IP주소 할당량은 아시아 지역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한국의 사이버 문패인 .kr 도메인 역시 54만개가 등록돼 ‘인터넷 강국-코리아’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1960년대의 실험적 운영단계를 거친 인터넷은 90년대 들어 본격적인 상용화가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적 성장단계를 지나 질적 성숙단계를 맞이하고 있으며 나아가 차세대를 대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세대 인터넷 주소자원 IPv6, 차세대 인터넷정보자원 식별체계 연구(ENUM-Telephone Number Mapping), 무선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체계의 개발 및 서비스(WINC- Wireless Internet Numbers for Contents)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룩한 IT인프라와 새롭게 시도되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교육·금융·유통·판매 등은 물론 가정생활, 공공생활, 문화생활 그리고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은 그 영역을 선도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의 급성장에 따른 역기능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이 창조적 인간형성, 생활패턴의 다양화, 공공서비스의 강화 및 사회통합 증진 및 복지사회의 실현을 앞당기는 데는 공헌하겠지만 반면 정보격차의 심화, 조정과 감시통제의 강화, 비인간화 초래, 실업증대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의 장밋빛 전망을 조기에 실현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인터넷의 이용 확산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성·지역·직업·학력·수익규모·국가별로 정보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특히 아프리카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동구지역, 남아메리카의 정보접근 수단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정보가 부의 기반이 되는 시대에 정보접근 수단의 부재는 산업시대에는 상상도 못했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정보시대의 선두로 나서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시아지역 정보화의 맏형으로서 이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협력을 주도해 IT허브 구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활동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부족한 양질의 콘텐츠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막강한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부족은 진정한 인터넷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01% 정도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 70%, 일본 10%에 비교할 때 상당히 뒤처진 수준이다. 관련 업계가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는 인터넷 강국으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기술혁명에도 차분히 대비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기로도’ 항상 접속된 상태에서 제한 없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서로 다른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해 통합 활용하는 디지털 컨버전스 요구를 조기에 제품화해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URI 표준, ENUM 등을 주도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향후 100∼1000배 빠른 미래의 인터넷에서 인간중심의 안전한 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DNS보안, 해킹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 예로 국내에 DNS 루트서버를 설치·운영하려는 계획은 매우 시의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