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산업자원부 수입과 김경종 과장

 캐치올의 `안전장치` 

 

 대량 살상무기의 경우 3대 협정에 의해 수출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핵무기는 핵공급국그룹(1978년),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는 호주그룹(1984년), 미사일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1987년)에 의해 통제된다.

 그러나 재래식무기의 경우 대공산권 수출통제를 담당하던 코콤(COCOM)이 구공산권의 몰락으로 1994년 폐지됐다. 이에 따라 코콤을 대체하는 바세나르협정이 1996년 설립돼 지금까지 재래식 무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비확산체제의 주요 특징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스스로 통제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1995년 핵공급그룹에 가입했으며 1996년에는 호주그룹 및 바세나르협정에, 2001년에는 미사일 기술통제체제에 가입했다. 현재 모든 협정가입국은 자신의 책임하에 국제협정에 따른 대상품목의 수출을 스스로 통제하고 회원국간 정보교환을 통해 가입국간 수출통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문제가 국제안보분야의 새로운 핵심 현안으로 부상되었고 이에 따라 각국이 캐치올 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종전의 전략물자통제 제도가 ‘고시된 품목’에 대한 규제라면 캐치올제도는 ‘대량살상 무기를 제조하려는 사람’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새로운 제도이며 국제적 표준이다. 이 제도는 미국이 지난 1994년 시행한 이래 유럽연합(EU)이 2000년 6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일본과 캐나다 등은 작년 4월에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캐치올 제도를 시행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국, 일본, EU 등 이미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편입돼 있는 27개국을 제외한 지역으로 통신장비, 공작기계, 반도체장비, 생화학장비 등 WMD 개발에 이용가능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최종 용도와 사용자를 확인해야 하는 주의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량 살상무기를 생산하려는 의도가 있는 기업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협정가입국은 스스로 수출을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캐치올제도는 수출품목이 WMD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수출은 현행과 같이 아무런 제한이 없다.

 캐치올 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협정가입국은 자발적인 규제를 취할 수 있다. 기업의 생산제품이 본의아니게 대량 살상무기 제조에 사용된 경우 그 기업의 수입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미국의 ‘거래부적격자 목록’(Denial Persons List)에 등재되는 경우 해당기업은 1∼20년간 미국과의 수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거래부적격기업 목록’(Denial List)에 캐치올 통제대상기업으로 등재되는 경우 캐치올 시행국과의 수출입이 3년 이상 금지된다.

 때문에 우리 수출기업은 WMD 개발 의혹국가나 기업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최종 용도확인 등 기업 스스로의 수출통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수입업자가 불명확하거나 수입용도가 애매한 경우나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면서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자신의 수출품이 ‘대량 살상무기’에 사용되지 않을까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수출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입자의 의도를 모르고 수출한 경우라도 수출자가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면 수출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향후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중 ‘기업의 내부 수출통제제도 운영모델’을 개발·홍보할 예정이다. 

 캐치올 제도는 규제라기보다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국제적 표준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