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쇼핑몰 사이트를 도용하는 수준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쇼핑몰을 베끼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지 4월 10일자 1면 참조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에프네트워크는 인터파크가 4월 초 ‘패션·의류 잡화’ 매장의 사이트를 개편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패션플러스 사이트의 화면구성과 콘텐츠를 그대로 도용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아이에프네트워크는 인터파크의 패션·의류 잡화 매장이 패션플러스의 고유한 몰 구분을 그대로 따라했으며 메인·브랜드 메인 페이지의 콘텐츠, 메뉴와 배너의 위치, 상품 목록의 콘텐츠 개수 같은 페이지 구성까지 모두 베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이에 따라 자체 조사를 통해 인터파크의 사이트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는 등 인터파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