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폴사인(상표표시제) 위반 주유소에 대해 오는 6월부터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결정한 데 대해 석유 e마켓플레이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석유 e마켓을 이용하는 주유소의 상당수가 폴주유소로 저가의 석유를 구매하며 관행적으로 폴사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속 후 이들 주유소가 e마켓에서 빠져나가 시장이 크게 위축될지 아니면 역효과로 무폴(독자상표)주유소가 급증해 시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국내에 300여개 밖에 없는 무폴주유소 가운데 한 곳.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