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23일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발전 5개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한다.
교토의정서의 일환인 배출권 거래는 한 국가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을 초과로 달성했을 경우, 그 초과분을 다른 국가와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모의거래는 남동발전 등 국내 5개 발전사 관계자와 배출권거래 전문가들이 참여, △총량규제방식 △원단위목표방식 △인센티브 경매방식 등 3개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연구의 수행책임자인 유상희 교수(동의대)는 “새로운 시장메커니즘인 배출권거래제를 이해하고 일선 업계가 배출권거래에 대한 자체 전략을 수립해 직접 거래를 해봄으로써 그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 덴마크 등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를 거부한 미국도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시카고 기후거래소를 개설, 올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문의 기후변화협약대책단 (031)260-4550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