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원혜영)는 시민들에게 납세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에 한해 납부할 수 있었던 신용카드 납부제를 대폭 확대했다.
이를 위해 시는 LG카드사와 ‘카드론 및 할부납부제’ 계약을 체결했으며, 부천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시 홈페이지의 사이버 지방세 또는 LG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방세 전세목(등록세 제외)의 본세 및 체납세액 모두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시는 시청내 세무과에 LG카드전용 무인수납기를 설치해 시청을 방문하는 납세 시민과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시민에게도 편의를 제공중이다.
한편 부천시는 지방세 분할제도를 실시, 납기내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해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박지환기자 daeba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