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증권회사 관리 개선 지시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을 위반해 사법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고도 회사차원의 자체적인 징계조치를 받지 않은 임직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0∼2002년 3년간 모두 21개사 76명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해 검찰 등 사법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처벌내용 별로는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 등 벌금형이 5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년 이하 징역 10건, 1년 이상 징역 7건 등 징역형이 모두 17건이었고 과태료 부과가 3건으로 조사됐다.

 처벌사유로는 일임매매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의매매 23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18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처벌을 받은 이들 임직원에 대해 증권사별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자체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해 조치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철저히 관리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