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의 위성공시청안테나(SMTV)방식과 관련, 스카이라이프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간 해묵은 갈등이 신규 주상복합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입자의 유치과정에 다시 불거지면서 법적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노원·강남케이블이 스카이라이프의 위성공시청안테나(SMATV) 사업에 대해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전국 10여개 SO가 이와 관련, 형사고발을 준비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지방 사업자 중 인천 남동, 대전, 전남 순천, 부산, 창원 등지의 SO들이 스카이라이프의 공시청 시설 이용을 둘러싼 법적 소송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특수영업팀 관계자는 “지역 대리점 중 일부 사업자가 잘 모르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국 협력사가 300여개에 달하다보니 일일이 관리하기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씨앤앰커뮤니케이션(대표 오광성)계열의 송파케이블TV는 최근 지역내 주상 복합 아파트인 잠실시그마타워에 스카이라이프 대리점인 A사가 기존 케이블 분배기에서 임의로 선을 빼 내 위성방송 증폭기와 연결했다며 이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씨앤앰 구역내 SO 중 최근들어 위성방송의 SMATV 관련된 사례가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며 “특히 입주가 덜 끝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한 가입자 유치경쟁이 불법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천케이블과 강동방송도 스카이라이프가 지역내 아파트의 내부 공청시설을 이용해 유선방송의 주파수 대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법률적인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시설 설비에 관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설비 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난립하다보니 위성방송과 케이블TV간 역무를 넘나드는 기형적인 불법방송 사례를 막기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하루빨리 방송법 개정으로 명확한 법적인 뒷받침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