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중 일부 영역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이들 영역을 제외하고 NEIS를 시행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NEIS의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는 전교조가 지난 2월 진정을 제기한 NEIS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우선 그동안 전교조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NEIS에서 제외를 주장했던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쟁점 영역을 모두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또 이들 3개 영역은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대체하되, CS의 보안성 기준으로 사생활 침해 방지와 개인 행복 추구권 및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정신과 국제 인권 협약, 정책수립시 ‘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의 원칙’ 등을 규정한 OECD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국가인권위는 NEIS 입력 항목 중 교원인사 항목과 관련해 교사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인사기록 등 27개 세부영역에 대해서도 일괄 삭제토록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번 권고안은 인권침해 우려 문제를 제기해 온 전교조의 기존 주장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폭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교육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국민과 학생의 정보 인권 옹호를 위한 중대한 결단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며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교육부가 이번 결정을 신속하게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인권위 결정에 대해 교육부는 윤덕홍 부총리가 그동안 수용의사를 수차례 밝힌 만큼 인권위가 제시한 권고사항들을 최대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정책 권고안에 따라 NEIS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2003학년도 대입 수시 1학기 모집 학사대란 및 예산상 어려움 등을 내세운 교육부가 향후 어떤 형태의 NEIS 개선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