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대표 이기형)는 13일 패션쇼핑몰 아이에프네트워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본지 4월 23일자 23면 참조
인터파크는 소장을 통해 “패션몰 ‘인터파크패션’이 아이에프네트워크가 운영하는 ‘패션플러스’를 베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이로 인해 인터파크 브랜드가 크게 훼손되고 사업면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인터파크에 따르면 당사를 포함해 대부분의 패션 쇼핑몰은 콘텐츠나 메뉴·배너 구성이 서로 엇비슷하고 사이트 성격에 맞게 재배치될 뿐이지 한 사이트의 독점적 고유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아이에프네트워크가 지적한 ‘이벤트 배너, 핫 아이템, 브랜드 이미지’ 등은 이미 개편전인 2001년부터 인터파크가 사용하던 코너를 일부 이름을 바꾸거나 확대개편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인터파크는 오히려 개편 사이트 중에서 ‘브랜드 숍’ 페이지는 패션플러스가 도용한 의혹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아이에프네트워크는 지난달 인터파크 패션몰 개편과 관련해 자사가 운영하는 패션플러스 사이트를 무단으로 베꼈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