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결제방식에 대한 특허분쟁이 증폭됐다.
휴대폰결제 업체인 다날(대표 박성찬)이 13일 동종업체인 모빌리언스(대표 황창엽)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곧이어 모빌리언스도 정식 대응에 나선다고 밝혀 휴대폰결제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다날은 자사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시스템(실용신안 등록 178079호)’을 모빌리언스측이 침해했다며 ‘실용신안권의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날은 소장에서 “전화번호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시스템을 타사업자보다 앞서 특허출원(99년 8월)과 실용신안출원(99년 11월)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지난 2001년 10월 인포허브, 2002년 6월 모빌리언스 등이 먼저 특허를 취득하면서 잇따른 소송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다날은 또 지난해 8월 모빌리언스가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12월 모빌리언스의 특허가 출원 당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많고, 특허등록 이전부터 다날이 관련 서비스를 실시해 왔던 점 등 소명부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빌리언스는 이날 다날의 주장을 즉각 반박하고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빌리언스는 지난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달리 단기간의 판결로 가처분할 경우 다날의 사업 존립이 위태할 것을 우려한 재판부의 배려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다날이 당시 재판부에 제출한 ‘국내 최초 휴대폰결제 서비스 실시’는 사실과 다르며 이는 이통사들의 휴대폰결제 발생 데이터가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모빌리언스는 코스닥 등록신청이 임박한 가운데 다날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양사는 올들어 특허침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들어 협상이 무산되면서 양측이 서로에게 책임있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