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자동통행료징수시스템(ETCS) 시험현장에서 발생한 성능시험장비 파손과 관련, 경쟁사간의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포스데이타(대표 김광호)측은 지난 2일 있었던 여주 ETCS 현장 테스트중 트럭을 운전하다가 자사의 ETCS시험용 갠트리(gantry) 구조물 및 일부 장비를 파손시킨 고속도로정보통신 직원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져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사는 또 “도로공사 및 정통부, 감사원 등 정부 주무부처에 시험의 불공정성을 알리는 진정서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이 시험에 통과한 업체가 도로공사 전구간에 자사의 ETCS를 공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ITS업계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포스데이타측은 이번 고발조치에 대해 “도로공사측에 시스템 복구 및 보수기간을 거친 후 재시험을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사측이 구두상으로 ‘단독 재시험 허용 불가 방침’을 밝혀 법적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포스데이타 최우인 홍보팀장은 “이번 사고는 경쟁업체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장비파손으로 테스트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데다 단독 재시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스데이타측은 또 진정서에서 “이번 시험 이전부터 사업제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도로공사측에서 테스트를 그대로 진행했다”며 “이번 시험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ETC시스템 담당 김재현 부장은 “현재 여타 테스트 참여 업체들도 시험 환경요건 등의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다 이번 사고의 재시험을 치를 명분이 없어 포스데이타의 단독 재시험을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하면서 “정식 결재가 나는 대로 포스데이타측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부장은 “사고를 낸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시험 참여를 배제시켰으나 고속도로정보통신측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이라는 판단이 명확하게 서지 않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시험에는 능동형 DSRC방식으로 참가한 포스데이타와 IR방식을 채택한 고속도로정보통신 등 두 회사가 전체 참여 5개 컨소시엄 중 가장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