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메일 신고가 대폭 쉬워질 전망이다.
정통부는 최근 스팸메일이 증가함에 따라 스팸메일 관련 신고·상담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키 위해 스팸메일 신고 프로그램의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전문 상담요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새로 개발되는 신고 프로그램에는 ‘수신한 스팸메일 자동첨부’ 기능이 추가돼 수신메일을 불법스팸대응센터로 바로 재전송할 수 있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될 방침이다.
지난 1월부터 무료로 보급 중인 신고 프로그램(스팸캅)은 전체 민원 1만7000여건의 44.7%에 달하는 7600여건이 이를 통해 접수됐으나 수신한 스팸메일의 화면을 캡처해 첨부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통부는 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고) 표시 등 광고 전송방식 규제를 종전의 전자우편에서 휴대폰·팩스 등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에 따른 민원증가에 대비해 상담요원을 현재의 24명에서 40∼50명선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불법 스팸메일 구제체계 강화를 통해 스팸메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