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SK주식취득 늑장 신고 크레스트증권 고발

 산업자원부는 주식 취득과정에서 사전 신고의무를 뒤늦게 이행한 것으로 드러난 크레스트증권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크레스트측은 지난 4월초 SK(주)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분취득규모가 10%를 넘어선 4일 이전에 신고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9일에야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6조 1항에는 기존 주식을 취득해 외국인투자를 할 경우에는 미리 산자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돼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