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비농산물 협상 의장초안 발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그룹 의장이 오는 31일 예정된 협상 세부원칙 타결시한을 앞두고 비교적 우리나라에 유리한 고관세 제거 등을 골자로 한 의장초안을 제시했다고 산업자원부가 19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 초안은 관세가 높을수록 감축률이 높아지는 스위스공식을 사용해 선진국측 주장을 반영하면서도 관세상한을 결정짓는 계수(B×Ta)를 각국 평균관세(Ta)에 따라 달라지게 함으로써 평균관세가 높은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의장초안은 계수(B)가 적정범위에서 결정될 경우 선진국에 많은 관세정점(tariff peaks)과 개도국에 많은 고관세(high tariffs) 제거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우리측이 꾸준히 주장해 온 사항인 관세정점과 고관세 제거라는 도하각료선언상의 협상목표를 어느정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높은 수준의 관세감축방식과 관세정점·고관세의 제거방안은 해외시장 개방을 통해 수출확대 등 교역지향 경제인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쟁열위 품목의 경우 큰 폭의 관세인하에 의한 관세장벽상실로 국내시장 잠식 및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의장초안에서는 개도국 수출관심품목의 고려차원에서 전기·전자제품, 수산물, 신발류, 가죽제품, 자동차 부품, 광석·보석류·귀금속, 섬유·의류 등에 대한 무세화를 제안하고 있어 이 제안이 회원국들에 받아들여질 경우 전기·전자제품이나 일부 자동차 부품 등 수출경쟁 우위품목은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주요 산업별 단체와 함께 의장안에 대한 세부 산업별 검토 및 의견수렴을 위해 20일 과천청사(산자부)에서 ‘관세인하방안에 대한 의장초안 검토 및 분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