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건강기능성식품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기업간 기능성 식품 특허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별다른 규제 없이 기능성 식품을 판매해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은 롯데·CJ·인삼공사 등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자사와 유사한 제품을 내놓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기능성 식품의 효능·효과를 제대로 표기할 수 없었던 기업들은 법이 시행되면 적절한 임상을 거친 제품에 대해 효능을 표시할 수 있게 돼 시장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주도해온 기능성 식품 시장진출을 노리면서 특허분쟁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신체의 특정 생리작용을 촉진하는 물질이 포함된 기능성 식품 관련 특허출원이 1995년 61건에서 2002년에는 100건이 훨씬 넘어서는 등 1996년 이후 줄곧 100건 이상 특허출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출원 가운데 숙취해소와 비만조절용 건강식품, 유산균 관련 음료수, 남성 성기능 관련 건강식품 등 최근 등록된 건강식품들은 특허출원 일자에 따라 업체마다 기득권을 주장할 우려가 있어 이와 관련한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기업들이 출원한 특허는 대부분 기존 식품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물질을 단순히 첨가하는 수준으로 기술이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들 기업이 그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 동물시험·인체시험 등을 거쳐 제품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도 대기업들이 단순한 기능성 물질을 첨가해 유사류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면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식품 관련 대기업 등에 관련기술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유치를 진행하면서 핵심 연구사항이 노출된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 중심 벤처기업들은 별다른 비밀 유지각서를 만들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대기업에 연구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바이오 벤처기업의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벤처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을 그대로 도용해 제품을 출시하고 마케팅 공세를 벌이면 살아남는 벤처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식품분야에 접목해 건강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성 식품에 대한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유사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이 늘어나 성분특허에 대한 분쟁이 많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