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당초 전액 사용하도록 했던 CDMA 기술료 1000억여원에 대해 2년이 지난 뒤 관련 규정을 재해석하고 이 가운데 50%를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정보통신부와 ETRI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달 말 ETRI에 ‘미국 퀄컴과의 승소로 받은 기술료 1억달러(1289억원) 중 순수기술료분 1003억원의 절반을 정보통신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라 반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정통부 측은 공문에서 ‘2001년 국회과정위에서 나온 2001년 정보화 촉진기금 결산검토보고서에 근거하고 2000년 2월 1일부로 개정한 정통연구개발규정에 따라 퀄컴으로부터 받은 기술료 중 50%를 돌려받아 정보화촉진기금에 적립키로 했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 정통부는 퀄컴과의 승소 이후 받은 기술료 배분에 대해 2001년 3월 당시에는 △ETRI와 퀄컴간 공동기술개발협약 시점이 지난 1993년이어서 ‘징수한 기술료 중 50% 이상을 관리기관에 내야 한다’는 조항 신설(1996년 1월) 이전의 일이란 점 △ETRI의 상용화 성공에 따른 분배금이란 점 등을 감안해 ETRI가 기술료 전액을 사용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ETRI는 순수기술료 수입금 1003억원을 기초원천기술 개발 준비금으로 적립했다.
ETRI는 정통부의 결정에 난감해하면서도 수용하겠다는 내부 입장을 정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