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쇼핑몰 신뢰성·활성화 유도

 급증하는 인터넷 쇼핑몰 피해사례와 관련해 정부는 ‘신뢰성 제고’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 전략을 적극 구사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재정경제부 주도로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등 18개 부처와 유관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쇼핑몰 안전성 강화 대책’ 회의를 열고 △정책 협력 △소비자 알권리 제공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등 크게 세가지 대원칙에서 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전자상거래 업무가 통일성을 갖게 돼 소비자 보호 문제는 물론 궁극적으로 시장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정책 협력 강화=기존 부처 위주로 운영되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부처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서명과 관련해서는 정통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는 공정위와 산자부 등이 협조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분쟁조정 기구끼리 정보교류를 통해 온라인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전자금융 관련 피해구제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재경부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대책반’도 상시 운영키로 했다.

◇소비자 ‘알권리’ 제고=입체적 교육을 통한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고 기존의 소비자 정보 포털 운영의 내실화와 연계해 소비자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원 주도로 쇼핑몰 피해사례, 안전성 확보 제도,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담은 책자와 교재도 보급키로 했다. 특히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유도=업계 자율의 행동규약을 마련하고 인터넷 신뢰마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 자율 피해구제 기구의 설치를 권장하며 물류배송체계 개선, 해약, 대금환급 애프터서비스 신속화 등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자율적 제도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 같은 기본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기관별 의견을 받고 6월 중 세부계획을 종합 조정해 6월 말 종합대책안을 확정키로 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