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 독자 추진"

방송사업권 구분 등 정통부와 업무영역 분리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업권을 방송사업자와 방송국 개설로 구분, 정통부와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문화관광부와 합의없이 독자적으로 방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또 대기업·일간신문·통신사업자에 지상파 디지털멀티미어방송(DMB) 지분참여의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송을 통신과 합쳐 통신사업자 재분류를 추진중인 정보통신부와 방송정책권을 보유하려는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본지가 입수한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 기초안은 현행 방송법의 3분의 2 이상을 전면 개정하는 획기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방송위가 문화부나 정통부로부터 완전 독립된 방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돼 있어 방송업계와 관련부처에 파란을 몰고 올 전망이다.

 기초안은 크게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재분류 △방송위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방송매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 등 세가지 주제로 돼 있다.

 방송사업자 재분류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데이터방송·주문형방송 등을 새로 반영했으며 ‘준’ ‘핌’ 같은 이동통신을 통한 동영상 방송과 초고속인터넷의 VOD서비스 등 새로운 방송서비스를 별정방송으로 묶었다. KT·파워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전송망사업자로 분류했다.

 또한 방송위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방송위와 정통부의 방송사업자 허가 및 방송국 허가를 별도로 규정했으며, 방송정책 결정시 문화부 장관과의 합의를 협의로 바꾸고 방송정책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키로했다.

 이밖에 방송매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대기업·일간신문·통신사업자의 지상파DMB의 소유지분을 33%까지 가능케 하고, 기존 시장점유율과 사업자수에 시청점유율·시청자점유율도 포함해 시장규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위성방송사업자는 또다른 위성방송사업(DMB)를 겸영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자들의 분쟁을 방송위가 직접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설립를 규정하고 있다.

 기초안은 보완을 거쳐 실무초안으로 확정되며, 이후 방송위 전체회의에서 9인 방송위원의 의결을 통해 방송법 개정 초안으로 확정된다. 이 초안은 다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과정을 통해 방송위의 방송법 개정안으로 최종 확정된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