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과학연구소와 한국인삼공사의 특허분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의과학연구소로부터 특허침해 제소를 당한 한국인삼공사(대표 안정호 http://www.kgc.or.kr)는 한국의과학연구소(대표 황성연)가 대전 지법에 제출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소송’을 제기, 강력히 맞대응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본지 5월 20일 22면 참조
인삼공사측은 “공사는 홍삼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력을 갖고 지난 2000년부터 레드맥스를 개발했다”며 “출시시점이 KT&G와 의과학연구소의 투자협상이 결렬된 시점이라는 이유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데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특허무효심판소송이 끝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과학연구소 당일증 부사장은 “벤처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연구성과를 도용한 것도 모자라 특허까지 무효화시키려는 공기업의 태도는 기업윤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오랜 시일이 걸리더라도 사활을 걸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인삼공사가 레드맥스를 출시하면서 천보204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연구원 이탈현상이 벌어지는 등 회사존립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그동안 아무말 못하고 공기업에 연구결과를 헐값에 넘겼던 벤처기업들을 대신해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무효심판소송이 제기되면 특허청 심판원이 관련특허를 재심의하게 된다”며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과학연구소가 인삼공사를 상대로 기능성 식품 ‘천보204’의 연구내용과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내용의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시작된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1년여가 걸리는 법정싸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