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전자거래의 결제수단으로 꼽히고 있는 전자어음 도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재경경제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23일 국회 법사위가 개최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자어음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자어음제도로는 기존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며 기존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전자어음제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천명함에 따라 현재 의원 발의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이 암초에 부딪히게 됐다.
변 국장은 현행 실물어음을 전자어음화해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자어음법은 연쇄부도로 인한 기존 어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자어음은 종이어음의 유통상 문제점을 시정한 별개의 어음이 아니라 기존 어음을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배서인이 지급 거절할 경우 전 배서인에게 연속해서 상환청구돼 연쇄파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전자어음의 전자적 방식의 배서·양도는 배서·양도의 공간적 제약을 해소해 어음이 유통성을 강화, 하루에 수십 번의 양도가 가능해 고의부도·어음사기 등으로 인한 폐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2000년 재경부·금감위·한국은행·공정위·중기청이 공동발표한 어음제도의 점진적 폐기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어음제도 개선방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은행신용을 통한 기업의 결제액 중에서 어음대체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상반기 38%에서 2002년 하반기에는 69%로 급증했으며 어음거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자어음 도입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음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B2B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이 개발돼 지난해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 활용도가 증대하고 있어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며 전자어음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