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1급 자격시험 연기 응시 준비자들 "나 어떡해"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시험이 올해 시행일정에 빠져 있어 황당했습니다. 국가검정시험이라면 최소한 당초 일정 정도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 무관심에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지난 2000년 하반기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시험에 합격한 A씨는 올해 1급시험에 응시할 계획이었다. 1급시험은 2급시험 합격자 가운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3년간의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있다. 따라서 이 시험에 합격하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로 평가돼 자신의 ‘몸값’도 많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A씨의 기대는 무너졌다. 2급 1차시험 합격자들이 3년차가 되는 올해, 1급 시험 일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관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측으로부터 준비부족으로 내년으로 미룰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A씨는 자신이 전자상거래관리사시험을 치른 것을 후회했다.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시험은 1회 때 무려 4만5137명이 응시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합격도 쉽지 않아 1회시험에서 10명 중 9명은 낙방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렇게 어렵게 붙은 시험임에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1급시험은 치룰 기회조차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소관부처인 정통부와 산자부, 자격관리부처인 노동부 등과 상의한 결과, 1급시험 응시자격 가운데 하나인 현장경력 기준이 분명히 정해지지 않아 올해 시험을 치루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측은 올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1급시험에 대한 용역을 줘 현장경력기준 등을 마련한 뒤 내년 중에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1급시험이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된다고 해도 4944명의 피해 수험생이 발생하며 하반기까지 더 늦춰지면 2배 가까운 8475명으로 확대된다. 현재상황에서 이런 피해를 막는 방법은 최대한 서둘러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1급시험을 시행하는 방법 뿐이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법은 노동부가 전년도 10월 말까지 시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해 실시할 검정시험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꼭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계획을 통해 시행여부를 결정하지만 현재까지는 전례가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