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PC 출고단계에서부터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백지화됐다.
정보통신부 황철증 정보보호기획과장은 27일 “PC 출고단계부터 백신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외국 백신업체들의 덤핑 공세가 우려되는데다 모든 PC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수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백신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다각적인 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 과장은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가입자들에게 백신 설치를 권고하는 이용약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1·25 인터넷 대란’ 이후 정보보호 방안의 하나로 PC 출고단계부터 백신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3월 청와대에 보고한 바 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