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베이 특허소송 패소 3500만 달러 배상 판결

 세계 최대 인터넷 경매업체 e베이가 특허권 소송에서 패소, 거액의 배상금을 내게 됐다.

 2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버지니아 소재 미 지방법원은 e베이에 대해 “온라인 경매 마켓플레이스 특허를 침해했다”며 “원고인 머크익스체인지에 3500만달러(한화 약 420억원)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e베이와 자회사 하프닷컴이 △온라인 검색 △마켓플레이스 구축방법 등 두 종류에 대해 특허침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e베이는 금전적 손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e베이는 소송 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패소할 경우 이어지는 소송 및 로열티 지불, 사업모델 변경 등으로 회사가 입을 피해액이 1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e베이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케빈 퍼스글로브 대변인은 “이번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증거들은 판결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머크익스체인지는 지난 1995년 e베이 출범 5개월 전, 인터넷 경매 프로그램 및 절차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했으며 2001년 9월에는 e베이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베이는 지난해 2억4000만달러의 순익과 11억9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